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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항의방문…'尹체포 불응' CCTV 열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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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개인정보보호 사유로 미공개 결정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재차 무산된 것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 여부, 구치소의 특혜 제공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바디캠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건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전 위원장은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구치소의 특혜 제공이나 직무 유기는 없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요구할 예정"이라고 항의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직무 유기가) 확인되고, 불법이 인정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 앞에 무릎 꿇고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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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들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과 시간대 기록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이 내부심의를 거쳐 CCTV, 바디캠 등 영상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특위는 소득 없이 돌아갔다.

전 위원장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의 면담에서 "저희들이 서울구치소에 지난주에 미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CCTV와 바디캠의 촬영 영상분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요구했다"며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구치소 측이) 거기에 대해서 불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을 사용해서 집행에 구치소가 응하고 조력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추정한다"며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CCTV 바디캠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3시간 동안 구치소장과 간부들을 설득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구치소 측의) 이번 거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거부한 자료를 끝까지 확보하겠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최초 사례"라며 "대검과 감사원은 법사위원의 열람에 응하는데 최초로 서울구치소장은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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