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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9일까지 '우수기업 인증' 中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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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이차보전 우대, 전시회 참가 등 가산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업체를 모집한다.

용인시, 29일까지 '우수기업 인증' 中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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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19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이번 모집에 재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시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 참여권,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기존 정량 위주의 평가 방식을 보완해 올해는 기업의 경영 역량, 기술혁신, ESG 실천, 지역사회 공헌 등 질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희망 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결과는 오는 11월 중 개별 통보된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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