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견 중 보호 관리 받은 경우 거의 전무해
사육농가 폐업 후 약 15만마리는 도축장행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여사가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동물 학대가 안타깝다"고 발언하며 촉발됐고,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됐다. 법 위반 시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여전히 수만마리의 개가 식용 유통망에 남아 있고, 실질적인 보호·전환 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관리한 식용견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동물단체 입양이나 반려·경비견 전환 사례도 455마리에 불과했다. 이는 법 시행 당시 식용견 46만6500마리 중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3년간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농가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잔여견 보호 예산 15억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대신 폐업 지원금으로만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고, 예비비 834억원까지 투입했다.
실제로 사육농가 1537곳 중 39.8%가 폐업했으나, 이들이 기르던 약 15만마리의 개 대부분은 도축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체 폐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21개 도축장 중 9.5%만 문을 닫았고, 유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폐업률은 각각 1%대에 불과하다.
이에 천 의원은 "3년 안에 개를 몽땅 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업계는 "대안 없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단순한 금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잔여견 보호·입양, 업계 전환 지원, 유통망 해체 등 실행력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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