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심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면서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된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오는 12일 정기 국무회의 이후 사면 여부가 알려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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