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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7세아이 부딪혔다…사과 없이 담배만 '뻑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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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없이 흡연하며 방관
피해 어린이 부모 가해자 태도 분노
책임보험만 가입 보상도 50만원 한도

7세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운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배달 오토바이들의 신호 준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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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강릉 내곡동 사거리에서 7세 A양이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 발생 직후 A양은 소방헬기로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A양의 부모는 연합뉴스에 "초록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건너던 중, 시속 40~50km 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아이를 들이받았다"며 "운전자는 '신호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며 뒤따라오던 아이를 보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사고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험 보상액이 최대 5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A양의 치료비 대부분은 가족이 가입한 보험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모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사과나 연락이 전혀 없었다"며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배달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자주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번 사고가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교통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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