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10쪽 의견서로 구속 계속 주장
'구속' 이상민, 직접 출석해 소명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8일 오후 열렸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장관의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2025.7.25 조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류창성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문에는 이 전 장관도 직접 참석해 본인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심문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취지로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답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방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7일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며 "이미 구속기간이 8월 19일까지 연장됐는데 적부심 청구로 마지막 구속만료일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영장 발부된 이후 조사가 한번 이뤄졌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좀 더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돼서 그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을 추가로 소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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