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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잡고 '빙빙' 돌려…여친 강아지 학대한 30대 남성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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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산 후 시민들 공분 커져
14살 강아지 긴급 격리 치료 중

최근 부산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학대 피해 강아지 '사군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학대 피해 강아지 '사군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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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해당 남성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개의 몸이 공중에 뜬 채로 여러 차례 회전하는 모습이 주변에 목격됐다.


이 장면은 인근을 지나던 한 여성이 촬영한 영상으로 남겼고, 이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여성이 남성에게 "뭐 하느냐"며 제지하자, 남성은 그제야 개를 내려놓은 뒤 "훈육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부산시, 경찰과 함께 7일 해당 남성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피해 반려견의 상태를 점검했다.


학대당한 강아지는 14살 '사군이'로, 남성의 연인이 보호자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부산시 소속 수의사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슬개골 탈구와 저체중, 심장 질환 등이 의심된다며 2주간의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해당 강아지는 학대자와 분리된 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학대를 넘어선 범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며, "피의자가 보호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전부터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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