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북문 폐쇄, 정문·동문은 개방
법원이 오는 11일과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리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12일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법원 경내에서의 집회·시위도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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