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찰 무리한 수사 방지"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사실상 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1 조용준 기자
법무부는 8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패·경제범죄 개념을 대폭 확장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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