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형량 거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종호 측 "'증거인멸 우려' 없어"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됐다.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대표의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기존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대로 얘기할 것"이라면서 "25회에 8000만 원이면 소액이지 않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등 의혹에도 등장한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