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총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합천군, 산청군에 이어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면·남상면으로 모두 9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진주, 의령, 창녕, 합천, 산청에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부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하동, 산청, 합천에 각 5억원을 먼저 지원했다.
이어서 이달 7일 함양 7억원, 밀양과 거창에 각 3억원을 내려보내며 경남은 총 5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경남도는 받은 재원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 현장 지원 활동 등에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응급 복구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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