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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차관 "조만간 AI기본법 하위법령 공개…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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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사업장 조사·고영향 AI 기준 관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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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조만간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류 차관은 이날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AI 기본법 관련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대해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AI 기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류 차관은 세미나 축사에서도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을 통해 국내 AI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하위법령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난 6월까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후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공개 일정을 미뤄왔다.

세미나에서는 하위법령 공개를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는 "하위 법령 내용을 8월에 받는다고 해도 넉 달밖에 없는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 최소한 1년 정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어서 계약이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영향 AI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당국이 AI 업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 조항과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표식(워터마크)을 붙이는 투명성 확보 의무 등이 다소 완화될 것인지 등도 관심사였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고영향 AI 기준은 AI 기본법 수범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이기에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단위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도 개발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모호해 하위법령에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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