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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압수사' 논란에 "담당 수사관 등 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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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간판 정비사업 비리' 피의자 사망
전북경찰청, 강압 수사 논란에 입장 발표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해당 수사팀의 팀장과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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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강압수사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인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팀장이 사건을 담당한다"며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수사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또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도내 전 수사부서에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에 신중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익산시가 추진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암시하는 발언과 함께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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