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당시 박근혜 조사는 더 심해
"구속 中 별개사건 체포영장 집행, 위법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꼴사나운 논쟁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8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구속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라며 생각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 강제 조사를 해본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없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던 점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처분이다"라며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계엄 하 군사 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라며 "원래 특별수사는 와꾸 짜놓고(틀을 잡아놓고) 수사하는 거다. 와꾸 짜놓고 수사한다고 거부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인가. 국민들은 지금 그걸 망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