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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권성동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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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상혁·김현정 민주당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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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안 명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박상혁 수석은 "특검을 통해 통일교나 종교집단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안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처럼 통일교 교주와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있어 국회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고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어기거나 의원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기업으로부터 재산상 이익 혹은 직위를 취득하는 등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이 징계요구하려는 경우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 수석은 "통일교 2인자가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 권 의원과 통화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의혹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에 쓰였다는 의혹으로 확대돼 작은 사안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특검법에 수사 내용이 정해져 있어 무한히 확대될 수 없지만 얼마 전 김건희 집사 사건 등 다른 여러 사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지난해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건 등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에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당내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에서 3대특검TF에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확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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