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규모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0만건 이상의 자사 기사를 무단 이용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퍼플렉시티에 2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일본 주요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HK는 7일 "요미우리신문그룹이 자사의 기사가 무단으로 이용됐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기사 이용 중지와 약 21억 엔 (2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플렉시티는 요미우리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복제해 이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무단 이용된 기사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12만 건에 이른다.
요미우리신문그룹은 "이러한 '무임승차'를 용인한다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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