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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미신고는 '명백', 미공개정보 혐의는 '법리다툼' 예상[법조계에서 보는 이춘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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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법조계 전망
국회 본회의장서 주식거래
카카오페이 등 9700여만원
미공개정보 인과 입증이 쟁점

차명·미신고는 '명백', 미공개정보 혐의는 '법리다툼' 예상[법조계에서 보는 이춘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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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당은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함에 따라 경찰 수사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재산 미신고'는 카메라에 찍힌 화면으로 증거가 명백한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향후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의혹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사진이 찍히면서 알려졌다. 해당 시점에 보좌관 차모씨 이름으로 이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으로, 지난 5일 종가 기준 9700여만원어치다.

이 의원이 보좌관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차명거래(금융실명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등록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3조 3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검찰과 이 의원 측 간의 핵심 쟁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느냐는 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후보실장,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는데, 직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팩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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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이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입증이 필요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이 의원을 처벌하려면 해당 정보를 보유한 상장사 임원이나 대주주, 위임받아 일하는 로펌 등의 대리인처럼 그 주체가 '처벌 가능한 신분'이어야 한다"며 "그로부터 직접 미공시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수령자까지가 처벌 범위"라고 했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가 상장회사의 공시 전에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1차 전달자까지 처벌을 받는데, 이 의원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접한 정보가 그런 성격이었는지부터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이 의원이 받은 정보가 언제 생성됐고, 언제 취득했으며, 언제 공개됐는지, 또 공개 전에 취득해 거래에 활용했는지가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자체가 '특정 기업에 대한 감독 또는 그 밖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권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신중론의 근거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까지 맡았던 4선 중진 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결국 이 의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의 성격과 생성 시점 ▲취득 경위 ▲거래 시점과의 인과관계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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