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ADR 능력 인증서 수여
변호사·노무사·노조대표 등 포진
조정·중재·화해 중심 문제 해결
국내 최초 정부가 공인한 노사분쟁 해결 전문가가 탄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ADR(대안적 분쟁 해결)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을 거친 46명의 수료생에게 정부 인증의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수여한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는 정부가 공식 인증한 첫 자율적 분쟁해결 분야 자격으로, 전문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이나 심판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조정·중재·화해 등 기법을 통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중노위는 지난해부터 단계별 ADR 전문가양성 교육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고급과정은 기초(온라인 8시간), 심화(집체 24시간) 과정을 거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고급단계 프로그램으로 1기 수료생이다.
중노위는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도입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최근 노동분쟁 증가와 노사 간 신뢰 저하로 위기에 처한 국내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에는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기업 인사담당자, 노조대표, 노동위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교육 신청자 164명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했고 이 중 46명이 최종 고급과정을 수료했다.
실습 지도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조사관들이 참여해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실전형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역별 성적 우수자 5명에게 중앙노동위원장 상장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 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가 수상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료생은 "지금까지 경험을 체계화하고,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동분쟁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사람 간 관계와 신뢰 회복을 도와주는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쟁이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 이번에 배출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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