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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