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등에 성소수자 30% 넘기겠다" 발언 두고
전씨, 대선 앞두고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 제목 달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5월 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사전투표 폐지 및 공정선거 보장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 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 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같은 달 28일 민주당은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는 언급이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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