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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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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확대·세금 감면 등 혜택
정부 신속 조치 주민 고통 경감 기대

화순군 이서면 장복천 제방이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피해를 봤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이서면 장복천 제방이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피해를 봤다. 화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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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화순군 이서면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화순군 이서면은 화순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이서면은 집중호우 당시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도로 및 하천 시설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 확대, 세금 감면, 공공요금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의 고통을 상당수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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