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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보좌관 제명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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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중차대한 비위행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차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소속 공직자는 민주당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거래창에 주문을 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해당 계좌에는 네이버, LG CNS 등 종목이 담겨 있었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인공지능(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주도해 문제가 커졌다.


이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이 윤리심판원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자 당에 누를 끼쳤다며 탈당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한 원장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 확인됐듯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의무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했다"며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장 맡으면서 AI 관련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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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했다"며 "이 의원에게 본인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의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 당시에도 주식을 거래한 것도 이날 판단에 영향을 끼쳤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체적인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 사항들을 파악했고, 이런 결정 나오게 됐다"고 한 원장은 설명했다.


'이 의원이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했다. 본인이 차명거래가 맞다고 인정했냐'라는 물음에는 "그런 진술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전체적 언론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런 결정 나오게 됐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입장 전달이 아닌 공개된 입장을 감안해 언론과 내부 자료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차씨의 제명 기간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부논의 모두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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