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1만1천원 정액 부과
사업소분 연면적·규모 따라 차등
전남 신안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접수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민9,817건에 대해 총 2억1,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씩 정액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과 연면적 기준 세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 세액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별도의 신고 없이도 납부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세목"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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