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데스크톱 컴퓨터 등 사용 제한
장시간 자리 비움도 제재 가능
위반시 매장 파트너가 직접 구두안내 조치
물건을 올려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멀티탭을 가져와 다수의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등의 지나친 행위를 보이는 이른바 '카공족'들이 늘어나자 스타벅스코리아가 결단을 내렸다.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비롯해 프린터·칸막이·멀티탭의 사용을 제한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제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공지하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는 이같은 내용을 전국 매장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스타벅스 매장에서 멀티탭을 통해 컴퓨터나 프린터 등 과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매장 파트너가 구두 안내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테이블 위에 개인적인 물품을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동이나, 다수의 테이블을 한 명이 독차지하는 경우도 다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카공족들의 진상 행동으로 고객들의 불만 의견이 빗발치자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한 고객이 칸막이를 사용해 독서실처럼 만들고, 테블릿PC와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고, 장시간 좌석을 비울 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된 것은 맞다"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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