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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요청한 진주·의령·하동·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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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무안면, 거창 신원·남상면도 함께

경남도가 지난달 집중호우 이후 꾸준히 정부에 요청한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이 6일 오후 이뤄졌다.


밀양시 무안면과 거창군 신원면·남상면도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이로써 산청군과 합천군에 이어 지난 집중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은 도내 총 9곳이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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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진주시는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밀양시 무안면은 22억원, 거창군 신원면은 23억원, 거창군 남상면은 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재난 피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당 지력 피해 주민들에게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앞서 경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 설득하는 등 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박 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청군 수해 피해 점검 현장,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진주 방문 현장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추가 선포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추가 지정에 힘을 보탰다.


추가 지정 선포 직후 박 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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