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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여론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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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긴밀한 협의하에 논의"
"서여의도와 동여의도 온도차"
안도걸 "총보유액을 기준으로 개선 제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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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원과 50억원 모두 포함해 논의 중"이라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하에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금방 바꾸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했다.


그는 또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으로 상징되는 서여의도와 투자자로 상징되는 동여의도 사이의 시각이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이 아닌 총보유액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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