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초순경부터 다수의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B 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38조, 제58조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 주체·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유사 사례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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