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 중
병원 이송을 거부한 할머니를 두고 복귀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29일 오후 9시30분께 남원 한 주택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A씨의 할머니 B씨가 아프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했다.
그러나 B씨가 "괜찮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특별한 건강 이상 증세도 확인되지 않자 복귀하려 했다. 이때 화가 난 A씨가 어깨로 구급대원의 가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가 구급 행위 종료 이후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 소방기본법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구조, 구급 등 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는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등을 방해할 때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할 때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방해할 때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할 때 등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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