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6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그는 체포 직전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날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결심한 건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린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범행 전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다. 이후 B씨와 함께 공유차량을 빌려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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