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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숙원과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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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 6일 논평
"후속조치도 신중·신속 처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송법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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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고 논평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 활성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뽑고, 이사진의 숫자와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게 골자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면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법 통과 이후 3개월 안에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부칙에 대해서는 이 수석은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회사인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이사를 교체한다는 조항이 주주 권리를 명시한 상법과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거로 안다"고 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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