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국토부 검토 착수
동아건설 이후 28년만의 면허 말소 가능성
행정처분 확정돼도 기존 공사 지속가능
이미지 실추로 하반기 신규수주 차질 불가피
시공능력평가 7위, 연 매출 약 10조원, 임직원 약 6000명을 거느린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3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고강도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업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초래하고 1997년 면허 말소를 당했던 동아건설산업(현 SM동아건설산업) 이후 중대재해나 인명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는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국가계약법 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건산법 제83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할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혹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3개의 세부 조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지만 제83조 10항에 한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이다.
중대재해나 인명사고로 건설업 등록말소를 당한 사례는 역대 두 차례 있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과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다. 각각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이유로 등록 말소를 당했다. 두 기업은 또한 삼풍그룹과 동아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각자의 그룹마저 공중분해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삼풍건설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동아건설산업은 두 차례 매각을 거쳐 SM동아건설산업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지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국 103개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39곳은 아파트 현장(주상복합 포함)이다. 일부는 입주를 불과 수개월 앞둔 상태다. 이 회사는 올해만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 넘게 수주했다. 대표적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 리모델링(1조979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실제로 내려져도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건산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공사는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기존 공사는 가능하되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다.
결국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 리스크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6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HDC현산에 압도적으로 패배한 바 있다.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도로 붕괴 사고 여파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반기 대형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개포우성4차, 성수2지구 등에서도 대통령이 공인한 '인명사고 기업'이라는 낙인이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영업 차질은 피하더라도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리스크, 정부 차원의 행정제재 압박에 당분간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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