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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아들과 셋째 누나라더니…혼인빙자 8000만원 뜯은 사실혼 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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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남매인척 속여 사기
8100만원 상당의 금품 가로채

사실혼 관계인 남녀가 남매인 척 속이며 혼인을 빙자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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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총 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던 C씨에게 "서울과 광주에서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했다. B씨는 자신을 A씨의 '셋째 누나'라고 속이며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남매 사이가 아닌 실제로는 수년째 동거해온 사실혼 부부였다. 이들은 남매 사이인 척 관계를 숨긴 채 각종 이유를 들어 금품을 편취했다.


기도비, 전세 대출, 신혼살림 장만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했고 신용카드를 빌려 쓰거나 피해자 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B씨가 비용을 갚을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접근해 "유흥업소를 공동 운영하자"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유명 역술인에게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3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이 챙긴 돈 대부분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큰 피해를 줬다."며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B씨 역시 범죄에 적극 가담해 수익을 나눈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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