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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나몰라라' 선감학원…경기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나눠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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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5월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시 대선후보 등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또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 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


선감학원 옛터

선감학원 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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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았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사과 후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월 20만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 희생자 유해 발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 사업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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