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M&A 전문가 등 10여명 구성
"경영권분쟁팀과 협업…원스톱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5월부터 개정상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이 취해야 할 절차적 안전장치와 구비해야 할 증빙 등 실무적 대비에 초점을 맞춰 자문하고 있다. 개별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7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기존의 기업법 실무와 자본시장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광장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판례와 실무가 조화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상법 TF를 꾸렸다.
개정상법 TF는 구대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김경천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주축으로 1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간사인 김태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김수연 연구위원(박사) 등 기업법 및 인수합병(M&A) 분야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구대훈 변호사와 김경천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과 국내외 고객을 위해 회사법, 지배구조 및 M&A 등을 자문해 온 전문가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경영권분쟁팀 소속으로 소수주주 대응을 포함한 각종 주주 간 분쟁 건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관련 세미나 발표를 하는 등 지배구조와 회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은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무적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에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이사들이 민형사상 법적 위험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또 법조문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개정법 문언이 '주주' '총주주' '전체주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면서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상법 TF는 오랜 기간 대기업 등 국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 등을 자문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TF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학계와 실무의 논의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법인 내부적으로도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쟁점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고객 상황에 맞춘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개정법 시행에 맞춰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등도 진행하고 있다.
개정상법 TF 공동팀장을 맡은 구 변호사는 "국회에서 8월 중에 대규모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 추가 상법 개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요 상장기업 위주로 소액주주·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사 선임시도 및 경영권 분쟁 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상법 TF는 경영권 분쟁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경영권 분쟁 및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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