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스토킹범죄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스토킹범죄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등 일련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이해도 제고와 적극 대응을 위한 착안사항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이해 ▲잠정조치 요전인 재발될 우려 적극 해석해 활용 활성화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은 증거인멸 우려로 직결 ▲송치 후에도 가해자 격리 유지 및 잠정조치 변경시 경찰 통보 등 내용을 다뤘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해야 하기에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주고, 가해자를 격리시켜 준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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