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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갔다가 영수증 보고 '깜짝'…논란의 세금 여기도 걷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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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그리스·발리…기후세 도입 확산
산불 복구·생태 복원 등 기후 대응 명분
성공 위해선 '과세 투명성'이 관건

하와이, 몰디브, 발리 등 전 세계 주요 휴양지를 중심으로 '기후세(Climate Tax)'가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 숙박료를 포함한 각종 관광 비용에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관광에 따른 자연 훼손에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립공원 입장료부터 호텔 숙박, 리조트 이용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에 기후 대응 요금이 붙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닌 '관광지의 기후 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와이, 美 최초로 관광객들에게 '기후세' 걷는다
하와이의 한 해변 자료사진. 하와이 관광청

하와이의 한 해변 자료사진. 하와이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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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하와이는 지난 5월 미국 최초로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존 숙박세에 0.75%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억달러(약 1387억원) 규모의 기후대응 예산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달된 재원은 산불 복구, 해안 침식 방지, 산호초 복원, 자연보호구역 관리, 기후 적응 인프라 구축 등 광범위한 환경사업에 투입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하와이를 찾으며 자연환경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유지를 위해 기후 재정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와이주는 해당 과세를 숙박시설뿐 아니라 단기 임대 숙소, 향후 크루즈 관광 요금 등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스에서도 이미 유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숙박세를 '기후 위기 회복 탄력성 요금(Climate Crisis Resilience Fee)'으로 전환했다. 요금은 호텔 등급과 성수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1박당 최소 0.51유로(약 820원)에서 많게는 20유로(약 3만2000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주요 관광지인 미코노스, 산토리니 등에서는 고액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발리·몰디브도 시행 중…세금은 환경보호에 쓰여
발리의 한 해변. 인도네시아 관광청

발리의 한 해변. 인도네시아 관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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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대표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 역시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2000원)의 '환경 기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발리 도착 시 납부하도록 하며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해당 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몰디브는 2015년부터 '그린 택스(Green Tax)'라는 명목의 관광세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요금을 두 배로 인상해 리조트 및 호텔 숙박 시 1인당 1박 기준 12달러(약 1만6700원)를 부과 중이다. 해당 세금은 폐기물 처리, 해양 오염 방지, 해안 방재, 산호 복원 등 환경 관리 전반에 쓰이고 있다.


명분은 충분…관건은 '과세 투명성'

기후세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 투명성'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기후세는 관광객이 사용하는 자연 자원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지만 실제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목적의 관광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징수 방식과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시민단체와 관광업계의 반발을 산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투명한 세금 운용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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