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신세계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께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폭파 관련 유튜브 뉴스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112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고 피의자를 특정해 하동경찰서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현행법상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하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은 모두 중단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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