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2법·노란봉투법·상법 등
8월 국회서 추가 처리 방침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의미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민생개혁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 상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5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임기 내 통과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 등으로 처리 일정이 늦춰졌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은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통과 후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우호 의석수는 총 189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충족한다. 방문진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후 남은 3개 법안을 4일 안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