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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암초 만났지만…8월도 '입법 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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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2법·노란봉투법·상법 등
8월 국회서 추가 처리 방침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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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의미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의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책임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민생개혁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만들 상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5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임기 내 통과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응 등으로 처리 일정이 늦춰졌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은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이를 강제 종료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통과 후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응해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우호 의석수는 총 189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충족한다. 방문진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후 남은 3개 법안을 4일 안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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