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근간 훼손 정도 커"
신고 누락 회사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혜택까지 누려
신동원 농심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10개사를 비롯해 39개의 계열사를 고의로 경쟁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로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개사와 임원회사 29개사 등 39개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10곳의 관련 자료를 뺐다.
10개사는 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비엘인터내셔널 등이다.
또 이 기간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연관회사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인 2023년 7월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이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농심의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다.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그 결과 최소 64개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공시의무 규정 등 규제를 모두 피해갔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까지 누렸다.
농심 측은 동일인 확인통지가 있기 전이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자료 누락 행위의 법 위반) 중대성은 상당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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