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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연대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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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이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국 현지 시공사인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에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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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국계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자회사인 성도건설과 중국 우시 반도체 공장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가스 배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공장 2500㎡가 불탔다. SK하이닉스는 중국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에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및 휴업손해 보험금 8억6000만달러를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공장 가스공급설비 탓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중국 법원에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성도건설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국내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도 냈다.


1심은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중국 보험사들에 약 1227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 배상액은 129억원으로 감액됐다. 2심은 성도이엔지에 성도건설의 배상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도이엔지가 자회사인 성도건설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도이엔지는 성도건설의 1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화재사고 직후 성도건설로 하여금 거액의 배당을 하게 함으로써 화재 관련 배상채무를 회피하게 했고,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중국 회사법상 성도건설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주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원심으로서는 중국판결의 내용과 중국법 관련 규정 등을 살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성도건설의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원심 판단에는 중국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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