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은평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직접 견인해 견인료 물린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달 11일부터 단속·견인 본격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

은평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직접 견인해 견인료 물린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한 현장 단속과 자체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은평구는 단속 전담 인력을 구성해 평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현장에서 즉시 견인한다.

즉시 견인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교통섬,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점자블록,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이다. 또한 일반 보도라도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주차된 기기도 견인 대상이 된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임시 보관되며, 1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은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seoul-pm.eseoul.go.kr)’에 접속해 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한 뒤 위반 위치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책임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