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원생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담당 보육교사,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같은 혐의인 어린이집 원장 C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의 의무가 없어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산청군 산청읍 한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버스를 몰다 생후 19개월인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하차한 원생들을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C 씨는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의 업무를 분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몰던 어린이집 차량은 주차장에서 원아들을 하차시킨 후 안전 확인 없이 다시 출발했다가 차량 바깥 오른쪽에 앉아있던 여아를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하차한 원생이 모두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는 원생 1명씩 하차시킨 후 직접 인도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혼자 집결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고, 원장은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에게 주의사항을 지시하거나 담당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보낸 선택을 후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고는 차량 전방과 측면 사각지대에 충돌 감지 센서가 없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양형기준 상한에 가까운 처벌보다는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유사 사고를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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