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보류지 안건 철회 행정지도
임의처분시 법령 위반 소지
성과급 지급 안건도 부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잠실진주아파트) 조합이 특정 업체에 보류지를 우선 분양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 집행부에 14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도 함께 부결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전날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조합에 보류지 임의처분 안건을 철회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보류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조합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며 "긴급 민원이 들어와 확인 후 조합 측에 안건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파구청은 조합 집행부에 14억5000만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을 요구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건에 대해서도) 컨트롤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보류지 임의처분 안건과 성과급 지급 안건을 부결시켰다. 두 안건은 오는 8일 예정된 대의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구청의 중재와 조합원 반발 확산에 철회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보류지 안건 철회…보류지 임의 처분 도정법 위반 소지
논란은 조합이 A 법무사법인과 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보류지 84㎡ 2가구를 일반분양 최고가(19억370만원)에 동·호수까지 지정해 우선 분양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두 업체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면제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점을 보상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 측은 공개입찰 대신 조합이 임의로 보류지를 처분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합이 보류지에 일반분양 최고가를 적용해도 분양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달 이 아파트의 전용 84㎡ 고층 분양권은 35억5470만원에 거래됐다. 일반분양 최고가(19억370만원) 대비 최소 16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안건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가로막힌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조합원 외의 제삼자에게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류지를 분양하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도시정비법)과 시행령, 주택법 등에 따르면 보류지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 시기와 조건,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또는 절차에 맞춰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반발을 낳았던 조합 집행부 성과급 지급 건도 함께 부결됐다. 조합은 오는 8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총 14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마감재 고급화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업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과의 갈등을 겪어왔던 만큼, 거액의 성과급을 안건에 올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성과급 지급 건과 보류지 안건을 철회했다"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지출계획안에도 두 개 안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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