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택시 도난 사건을 꾸며 친구의 여행 가방에 있던 1억원 이상을 가로챈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공모해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도했다.
C씨는 이 말에 속아 여행용 가방에 10만유로(당시 환율로 1억2900만원)를 넣어 한밤중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일단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한 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침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는데, 그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내 도주해버렸다.
이 택시는 A씨가 처음부터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었고,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하고 있었다.
C씨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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