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송법 통과 직후 방문진법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시작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방문진법 상정되자 국힘 무제한토론 돌입
자정 7월 국회와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

국민의힘은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날에 이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는 이날 방송법이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 찬성, 반대 2명으로 가결된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께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4시14분까지 24시간 동안 여야 의원이 번갈아 가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저는 이 기사가 오늘 저녁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지, 안 될지를 주의 깊게 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이 4일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며 "주식 계좌의 주인은 이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 의원 관련 의혹을 계속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렇게 (방문진법과)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해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역시 함께 종결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방문진법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던 중 회기가 끝날 경우 자동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