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0명 중 찬성 178표로 가결
이사 추천권한 다각화 내용 담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첫 번째로 법안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뚫고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토론 시작 후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무제한토론을 중단할 수 있는 국회 규정 탓에 하루 만에 종결됐다.
방송법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여권은 무기명 투표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였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가 대부분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방송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회 회기가 이날로 끝나기 때문에 자정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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