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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주 희망시 품질인증부품 대신 순정부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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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견 고려해 한발 물러나

정부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교환 관련 보험 약관 개정 논란이 일자 소비자가 원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순정 부품(OEM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순정(OEM) 부품보다 더 싼 대체 부품으로 바꿔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소비자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약관개정은 오는 16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 "차주 희망시 품질인증부품 대신 순정부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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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예정대로 16일 강행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을 통해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쓰도록 했다. 신차 부품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은 데다 차량가액 감소 우려도 큰 점을 고려했다.


외장 부품이 아닌 브레이크나 휠, 조향장치 등 차량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부품만 품질인증부품 교환을 제한키로 했다. 범퍼·보닛·펜더 등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을 수리할 때만 품질인증부품으로 바꾼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한다. 차주가 품질인증부으로 수리하는 경우 OEM 부품 공시 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16일부터 자동차 부품 교체 시 품질인증부품을 먼저 쓰도록 유도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단계적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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