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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 연료비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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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9개 사용처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부담경감 크레딧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부담경감 크레딧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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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였던 사용처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9개로 확대된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 건물의 경우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 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11월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크레딧은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부담경감 크레딧엔 3주 만에 260만 개사가 몰렸다. 중기부는 지원요건 등 심사를 통해 이 중 210만개 사를 추릴 예정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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