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도권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지자체 공유재산 연간 3.5조~3.8조원 누락"…행안부에 누락 방지 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은 구리시가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대부하고 연간 대부료를 분할 납부받는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20억여원 규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해 결과적으로 17억4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5일 감사원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재산 누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유휴 공유재산 정보 미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수도권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등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구리시로부터 2021년 4월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을 5년 동안 대부한 업체는 2022년 4월 2차 연도 대부료 분납까지만 해도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험증권을 구리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듬해인 2023년 서울보증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이유로 보험증권 발급을 거절하자 무허가 업체의 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다고 구리시에 보고하고 계약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구리시는 무허가 업체가 경기도와 평택시를 피보험자로 발급했다는 보험증권 사본만 믿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기도 등이 해당 보험증권을 실제 수령했는지, 금융위의 보증보험 경영 허가를 받았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금융업체는 금융위원회 허가도 받지 않아 보험증권 발행 권한이 없었고,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 건과 관련한 보험증권을 제출받은 이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2024년 4월에서야 무허가 금융 업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는데,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 계약 해지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부료 17억4000여만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구리시장에게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손해를 발생시킨 관련자 3명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김포시가 도시개발조합 지원을 위해 학교 용지 등을 문화시설과 준주거시설용지로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문화시설 용지를 199억여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 3명에게 인사자료 통보 및 주의 요구를 했다.
김포시는 2020년 5월 도시개발사업조합 개발사업지 내 학교 용지와 공공공지를 문화시설과 준주거시설용지(1종 일반→준주거)로 변경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7월 문화시설 용지를 199억여원에 취득,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개발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산정 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청사·문화시설 신축은 상급 기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김포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 해소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사실을 누락한 심의자료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 11명 전원은 위 사실을 알았다면 부결 또는 재심의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 용지를 잘못 감정 평가해 8억~18억원 저가에 매각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추가 매각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매매계약서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한 한편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요구를 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3조5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시스템 개선 등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