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한 세종시는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자동크린넷은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환경오염과 대형폐기물, 공사장 폐기물의 무분별 투입으로 인한 관로 막힘 및 수거 불가 사태 등이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지속돼왔다. 따라서, 시민들의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 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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